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제34조(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총장은 지식기반산업 및 첨단과학분야와 관련된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학사ㆍ석사ㆍ전문석사 또는 박사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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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총장은 지식기반산업 및 첨단과학분야와 관련된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학사ㆍ석사ㆍ전문석사 또는 박사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