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제5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듣기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1. 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 한국에너지공대의 정관2. 제3조에 따른 이전등기: 주된 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3. 제4조에 따른 변경등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