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제6조(등기기간의 기산)듣기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할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이 필요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