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제7조(위치변경)
한국에너지공대는 그 시설의 일부를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소재지 외의 장소로 위치를 변경(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국내의 다른 위치에서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승인하기 전에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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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대는 그 시설의 일부를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소재지 외의 장소로 위치를 변경(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국내의 다른 위치에서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승인하기 전에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