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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 제4장 재무회계 등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1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한국에너지공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한국에너지공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검사를 받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세입ㆍ세출결산서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결산서의 기재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국가기밀에 속하는 연구업무

2. 제1호에 직접 관련되는 업무

3. 기업수탁과제 중 수탁기업 등으로부터 기밀보호를 요청받은 연구업무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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