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7조(총장)
① 한국에너지공대에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한국에너지공대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총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총장의 선임을 승인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총장의 직무와 임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 총장은 교원 또는 연구원을 겸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