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제3조(이사 후보의 추천)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학술 및 연구개발 관련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6.24, 2013.3.23, 2014.6.25, 2014.11.19, 2017.7.26, 2025.10.1>
1. 「대한민국학술원법」에 따른 대한민국학술원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한림원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0조에 따른 한국공학한림원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연구회
6.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에 따른 한국학중앙연구원
7.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및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8. 그 밖에 학술 및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기관ㆍ단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에 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 해당 연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전문경영인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③ 임원추천위원회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사 후보를 추천할 경우 해당 이사 후보를 추천한 기관ㆍ단체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