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제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법 제14조에 따라 다음 해 사업의 목표, 방침, 주요 사업의 내용 및 소요예산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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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법 제14조에 따라 다음 해 사업의 목표, 방침, 주요 사업의 내용 및 소요예산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