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제7조(외부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외부평가위원회(이하 "외부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외부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각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의 수는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구사업관리제도의 운영과 관련이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교육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학술 및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외부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임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3.3.23>
⑥ 외부평가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의 3급 공무원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각각 지명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⑦ 외부평가위원회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연구사업관리전문가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재단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부평가의 구체적 절차 및 방법, 외부평가 결과의 활용 등 외부평가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