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제8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세입ㆍ세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5>
1. 매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2.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 실적의 대비표
3.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의견서
4. 세입ㆍ세출 결산을 의결한 이사회의 회의록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단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세입ㆍ세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5>
1. 매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2.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 실적의 대비표
3.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의견서
4. 세입ㆍ세출 결산을 의결한 이사회의 회의록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