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시행령 제6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
① 안전기술원은 법 제17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하기 전에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5>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목표, 방침, 주요 내용 및 필요한 예산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면 미리 변경할 내용과 사유를 분명하게 밝힌 사업계획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5>
[전문개정 2009.6.25][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삭제 <2009.6.25>]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