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시행령 제7조(결산서의 제출)
안전기술원은 법 제18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5>
1. 재무제표(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와 그 부속 서류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전문개정 2009.6.25][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09.6.25>]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