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제2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듣기 안전기술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본조신설 2020.6.9] 시행 2025.10.23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