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제23조(벌칙)
제21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전문개정 2009.5.8]
시행 2025.10.23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제21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전문개정 2009.5.8]
시행 2025.10.23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