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제24조(과태료)
① 제20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7.25>
[전문개정 2009.5.8]
시행 2025.10.23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제20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7.25>
[전문개정 2009.5.8]
시행 2025.10.23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