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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제3조(설립)

① 안전기술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5.8]

시행 2025.10.23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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