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제4조(사무소 등)
① 안전기술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안전기술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원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8]
시행 2025.10.23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안전기술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안전기술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원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8]
시행 2025.10.23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