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29조(정부유가증권출납계산서)
①한국은행(본점으로 한정한다)은 매월 정부유가증권의 출납상황을 적은 별지 제7호서식의 정부유가증권출납계산서 3부를 작성하여 2부는 다음 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고 1부는 보관해야 한다. <개정 1995.11.16, 2017.3.30, 2018.11.26, 2021.10.28, 2026.1.2>
②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한 출납계산서에는 제27조제2항 및 제28조제2항에 따라 증명을 받은 월계대사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1995.11.16, 2017.3.30, 2021.10.28, 2026.1.2>
[제목개정 2021.10.28]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