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30조(대리점의 설정)
한국은행은 정부유가증권을 취급할 대리점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11.16, 2017.3.30, 2026.1.2>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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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 제6장 보칙
한국은행은 정부유가증권을 취급할 대리점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11.16, 2017.3.30, 2026.1.2>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