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31조(정부유가증권현재액증명서)
한국은행은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29조에 따라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부터 정부유가증권현재액증명서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정부유가증권현재액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 제6장 보칙
한국은행은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29조에 따라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부터 정부유가증권현재액증명서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정부유가증권현재액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