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정기검진 및 정밀검사)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진 및 정밀검사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이하 "지정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개정 2024.7.9>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지정의료기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다음 해의 정기검진 및 정밀검사에 관한 세부 사항을 법 제9조에 따라 등록된 피해자(이하 "등록된 피해자"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7.9>
③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진 또는 정밀검사를 받으려는 등록된 피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지정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기검진을 받을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피해자 등록증 사본 1부
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1부
2. 정밀검사를 받을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피해자 등록증 사본 1부
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1부
다.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 1부
④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진 또는 정밀검사를 실시한 지정의료기관은 분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9>
1. 정기검진을 실시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등록된 피해자별 정기검진 비용 내역서 1부
나. 등록된 피해자별 정기검진 결과서 사본 1부
2. 정밀검사를 실시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등록된 피해자별 정밀검사 비용 내역서 1부
나. 등록된 피해자별 정밀검사 결과서 사본 1부
다. 등록된 피해자별로 구분된 제3항제2호다목에 따른 의사 소견서 사본 1부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