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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진료보조비의 지급)

① 법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진료보조비(이하 이 조에서 "진료보조비"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연간 지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② 진료보조비는 분기별로 균등한 금액을 등록된 피해자에게 지급하되, 등록된 피해자가 지정한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료보조비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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