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한적십자사에 위탁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피해자 등록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변동신고의 접수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 지정
4.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진 및 정밀검사 실시
[본조신설 2024.7.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