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정밀검사 항목)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밀검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를 말한다. <개정 2024.7.9>
1. 악성종양 검사
2. 갑상선기능저하증 또는 부갑상선기능항진증 검사
3. 백혈병 검사
4. 심근경색 검사
5. 간경화 검사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에 준하는 검사로서 피해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