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지원을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권리는 제9조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② 제9조에 따라 등록된 피해자(이하 "등록된 피해자"라 한다)가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시행 2024.7.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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