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지원 등을 위하여 신청인,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9>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이나 단체는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9>
시행 2024.7.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