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 제6조((학장 등))
①한국임업전문학교등에 학장 각 1인을 둔다. <개정 2003.2.24, 2007.3.27>
②학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개정 2003.2.24>
③학장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산림청장이 학장을 제청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3.2.24, 2007.3.27, 2008.2.29, 2013.3.23>
④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각 학과에 학과장을 두되, 해당 학과의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중에서 학장이 보한다. <개정 2003.2.24, 2007.3.27>
[제목개정 2003.2.24]
시행 2016.11.30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