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 제5조((교육과정등))
①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교육과정은 실습교육을 중심으로 편성ㆍ운영한다. <개정 2007.3.27>
②한국임업전문학교등은 임ㆍ어업인과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의 종사자 또는 임ㆍ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술연수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1999.5.24, 2007.3.27>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 및 기술연수과정의 학생정원ㆍ학과 및 교과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9.5.24>
시행 2016.11.30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