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 제9조((수업연한))듣기 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수업연한은 2년이상 3년이하로 한다. <개정 2007.3.27> 시행 2016.11.30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