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3(위험관리위원회의 운영)
① 위험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험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험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험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4.3.24][제20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20조의3은 제20조의2로 이동 <2022.2.17>]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