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출자 및 투자의 한도)
법 제26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국외투자등의 총액의 한도는 직전 연도 말의 공사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개정 2022.2.17>
[전문개정 2014.3.24][제20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0조의4로 이동 <2022.2.17>]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26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국외투자등의 총액의 한도는 직전 연도 말의 공사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개정 2022.2.17>
[전문개정 2014.3.24][제20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0조의4로 이동 <2022.2.17>]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