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부실징후기업 자구계획대상자산의 수임 또는 인수)
① 공사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의 매각을 수임하는 경우 수임 방법ㆍ절차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② 공사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을 인수하는 경우 인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ㆍ제5조제1항 및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그 인수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부동산: 소유권이전
2. 유가증권: 실물인도 또는 명의변경 등 소유권이전
3. 계열기업: 해당 기업을 지배할 수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③ 공사는 공익을 위하여 특히 인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을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우선적으로 인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3.24]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