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1.26>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사ㆍ출장소에 관한 사항
4. 자본금 및 주식에 관한 사항
5. 제14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및 제22조에 따른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8. 제38조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제43조의2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에 관한 사항
9. 제40조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채권 및 사채(社債)의 발행에 관한 사항
10. 회계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공사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제14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1.26>
[전문개정 2011.5.19]
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