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임원의 성명과 주소
6. 공고의 방법
③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19]
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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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한국자산관리공사 › 제1절 통칙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임원의 성명과 주소
6. 공고의 방법
③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19]
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