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5.19]
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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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한국자산관리공사 › 제1절 통칙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5.19]
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