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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한국자산관리공사 › 제2절 운영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공사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1.26>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확정한다. <개정 2019.11.26>

1. 공사의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과 업무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정관의 변경

3. 업무방법서의 작성 및 변경

4. 예산의 편성 및 변경과 결산

5. 제38조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제43조의2에 따른 구조조정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6. 그 밖에 공사, 제38조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제43조의2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것

7. 삭제<2019.11.26>

8. 삭제<2019.11.26>

9. 삭제<2019.11.26>

10. 삭제<2019.11.26>

③ 삭제 <2019.11.26>

[전문개정 2011.5.19][제목개정 2019.11.26]

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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