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과태료)
① 제13조를 위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본조신설 2012.3.21]
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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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제7장 벌칙
① 제13조를 위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본조신설 2012.3.21]
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