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등)
① 재단은 채권 응모가 끝나면 지체 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채권금액의 전액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② 채권 모집을 위탁받은 금융회사등은 자기 명의로 재단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6.7>
③ 모집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총액에 해당하는 납입금 전액이 납입되기 전까지는 그 채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