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채권의 기재사항)듣기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재단의 이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1.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2. 채권의 번호3. 채권의 발행 연월일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