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채권 원부)
①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에 채권 원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권의 권종별 수와 번호
2. 채권의 발행 연월일
3. 제8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의 사항
② 재단은 채권이 기명식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적어야 한다.
1. 채권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2. 채권의 취득 연월일
③ 채권의 소유자나 또는 소지인은 채권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