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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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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① 채권을 발행하기 전의 채권의 응모자나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催告)는 채권청약서에 적힌 주소지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재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② 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소지인의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통지하거나 최고할 수 있다.

③ 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채권 원부에 적힌 주소지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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