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4(학자금대출사업의 계획수립 시기)
교육부장관은 법 제24조의11제2항에 따른 계획을 2010년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0월말까지 수립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6.7]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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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삭제 <2011.6.7>
교육부장관은 법 제24조의11제2항에 따른 계획을 2010년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0월말까지 수립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6.7]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