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장학금계정의 용도 등)
① 법 제3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홍보를 위한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11.6.7, 2014.9.30>
② 삭제 <2014.9.30>
③ 삭제 <2014.9.30>
[제목개정 2011.6.7]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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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삭제 <2011.6.7>
① 법 제3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홍보를 위한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11.6.7, 2014.9.30>
② 삭제 <2014.9.30>
③ 삭제 <2014.9.30>
[제목개정 2011.6.7]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