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부장관(법 제51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에 따른 학자금 지원의 신청에 관한 사무
2.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청에 관한 사무
3. 법 제50조의2제5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연계 사용에 관한 사무
4.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에 관한 사무
5. 법 제50조의4에 따른 자료요구 및 질문에 관한 사무
6. 법 제50조의5에 따른 중복 지원 방지에 관한 사무
[전문개정 2014.9.30]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