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임직원의 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
② 재단의 임직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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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한국장학재단 › 제2절 임원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
② 재단의 임직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