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기부금의 모집ㆍ접수)
① 재단은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ㆍ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10.1.22, 2010.12.27>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라 모집ㆍ접수한 기부금은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
[제목개정 2010.1.22]
시행 2026.1.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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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한국장학재단 › 제3절 사업
① 재단은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ㆍ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10.1.22, 2010.12.27>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라 모집ㆍ접수한 기부금은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
[제목개정 2010.1.22]
시행 2026.1.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