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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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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한국장학재단 › 제3절 사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각 사업별로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22, 2010.12.27, 2013.3.23>

시행 2026.1.2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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