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대출계정의 용도)
①대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0.12.27, 2014.1.7>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2.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3. 대출계정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 제24조의3제1항제1호 및 제8호에 따른 매각 대금 및 같은 항 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 지원
6. 그 밖에 대출계정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신설 2014.1.7, 2016.5.29>
[본조신설 2010.1.22]
시행 2026.1.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