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조(학자금 지원의 범위)
대학생에게 지원되는 학자금의 범위는 등록금과 숙식비ㆍ교재구입비ㆍ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로 한다. 다만,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학자금 지원의 범위는 학업장려금 등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2.18>
시행 2026.1.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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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대학생에게 지원되는 학자금의 범위는 등록금과 숙식비ㆍ교재구입비ㆍ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로 한다. 다만,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학자금 지원의 범위는 학업장려금 등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2.18>
시행 2026.1.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