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정정보원법 제4조(정관)
① 한국재정정보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 이사의 의결권 행사 및 대표권 제한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② 한국재정정보원은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1.2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